텀블러인쇄 어디서 하나?
텀블러인쇄 어디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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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판촉물이나 답례품, 굿즈 등을 공급하는 사이트다. 다양한 판촉물 및 잡화를 제조공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최적의 가격으로 최상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물류창고와 인쇄소를 직접 운영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 고객에 원하는 수량에 맞춰 대량 또는 소량 일대일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며, 무료 당일시안 서비스가 가능하다. 모든 품목은 가장 빠른 발송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인쇄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의 경우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당일 발송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가격대별, 행사별, 업종별, 브랜드별, 계절별 맞춤 추천 상품 제안도 받아볼 수 있으며, 기프트만의 특화 서비스인 ‘찾아주세요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이트에 등록된 상품 외에 다양한 다른 상품도 구입할 수 있다. 나만의 판촉물이나 특색 있는 답례품 구매도 가능하다. ‘찾아주세요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면 이미지 첨부 후 준성기프트 카카오톡/톡톡을 통해 상담 진행 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빠르게 찾아주는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우산 전문 브랜드 ‘루티네’와 협업해 초경량 캡슐 파우치 암막우산부터 캐릭터 수동 암막 양우산, 거꾸로 링버클 자동 양우산 등 다양한 스타일의 라인업을 구축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루티네 우산 구매 시 레이저각인과 시안을 무료로 제공하고, 무료배송 서비스를 더해 만족도를 높인다.
관계자는 “과거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만 여겨졌던 판촉물이 돌잔치나 칠순잔치 등의 답례품, 행사나 콘서트에서 나눠주는 굿즈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아이템도 다양해졌다”며 “준성기프트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상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빠른 상담 및 배송 서비스 정책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장품을 사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판촉물을 둘러싸고 국내 화장품업체들이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는 치열한 설전을 벌여 이것이 업계의 내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내분의 시작은 대한화장품공업협회와 회원사인 주요 화장품업체들이 같은 회원사인 럭키가 화장품세트에 판촉물을 넣고 판매를 해 업계의 과당경쟁 자제 분위기를 해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난 5월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판촉물 제공을 하지 말자고 결의, 7월1일부터 이를 실시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럭키가 약속을 어기고 계속 판촉물을 제공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럭키측을 자극했다.
이에 대해 럭키측은 우선 자신들이 판촉물을 제공하지 말자고 결의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는데다 소비자의 이득과 업체간 자율적인 more info 영업방식을 침해하는 판촉물 제공 금지 결의는 그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과거부터 계속돼온 판촉물 제공은 과다한 범위를 넘지 않는 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득이며 외국의 유명 화장품업체들이 판촉물 공세로 국내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진정으로 과당경쟁을 원치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판촉물을 없앨 것이 아니라 과다하게 지출되는 화장품업체들의 광고비부터 줄여야 하는게 순서라는 것이 럭키측의 주장이다.
협회와 다른 업체들은 럭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판촉물의 상당 부분이 유통단계에서 빼내져 개별 제품으로 판매되는 까닭에 제조업체의 판촉물 제공이 소비자의 실질적 이득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럭키는 자신들의 판촉물은 세트에서 빼내질 수가 없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신들의 결의를 무시하고 판촉물을 여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앞서서 회원사인 럭키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장품공업협회는 사태수습을 위해 17일 회원사 회의를 소집해 판촉물 제공과 관련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촉활동으로 경품을 증정할 경우 그 기간은 연간 2차례에 모두 40일을 넘지 못하며 소비자가격이 5천원 이상, 50만원이하인 제품의 경우 경품 가격은 제품가격의 10%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퓨리나코리아는 1천7백50원짜리 제품 3개를 한꺼번에 사면 그 합계액 5천2백50원의 10%를 훨씬 넘는 8백원짜리 경품을 주고 있으며 경품부 판매기간도 법에 규정된 기간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퓨리나코리아는 이같은 불법 판촉활동으로 발매 8개월만인 지난달까지 20여억원의 매출을 올려 1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농심켈로그와 동서포스트 등 2개사가 지난 10년간 장악해왔던 시리얼시장에 급속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퓨리나코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규업체가 선발업체를 따라 잡기 위해서는 이같은 판촉활동이 불가피하다"며 "소비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매출 증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고 주장했다.
시리얼이란 옥수수나 밀, 콩 등의 곡류를 압출 성형 가공해 우유등 음료와 함께 먹는 즉석식품의 일종으로 지난 19세기말 미국에서 환자들의 건강식으로 개발된 후 일반인들의 간편식으로도 활용돼 전세계로 시장이 확대됐다.